오는 9월1일부터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회사의 석유제품 판매가 허용되지만, 특정상표를 표시해 구분판매할 경우 상표별로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상표를 표시하지 않는 `비상표'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는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구분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 주유소 복수상표 석유제품 판매 허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석유제품 품질유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병행판매할 경우에도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각각 구분 표시해서 판매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