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는 31일 심마니 유니버설뮤직 지팬 파라엔터테인먼트 이비커뮤니케이션 등 5개사와 각 회사 대표들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백만∼5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7월초부터 영화나 음반 서적 등의 제작자금을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으는 소위 '네티즌 펀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화 '친구'등이 인터넷상에서 펀드를 모집해 제작비를 조달,성공하자 법률상 금지사항인 '원금보장'이나 '손실보전'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5천만∼3천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경제적 손실분을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줄 것을 약정한뒤 회비와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일반 유사수신업체들과는 달리 사기성이 없고 영화·음반 등 구체적인 펀딩 목적이 있는 등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네티즌 펀드의 경우 원금보장 조건으로 자금을 공모하자 불과 수분안에 펀드 공모가 끝나는 등 인기를 끌었으나 투자금 결산시까지 결산금을 반환하지 않아 네티즌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금을 돌려주는 등 향후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