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지도부 집유 .. 법원 "폐업유도 실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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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지도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31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김재정 전 의사협회장과 신상진 의쟁투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의쟁투 간부 7명에게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집단폐업은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다"며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 힘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입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천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의약분업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으려고 애쓴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해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사실상 지시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