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09
수정2006.04.02 00:12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과도한 공권력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경찰의 체포가 불법적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경찰이 임의동행에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불법체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9년5월 경남 진주시 하대동 강변도로 부근에서 여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날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28·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입이나 소화기관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입으로 증발돼 나올 수 있고 측정기의 기계적 결함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 경찰관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운전자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노래방에서 맥주 한잔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음주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1%로 나타난뒤 계속 재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올 1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대인·이상열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