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충무로에 있는 스포츠센터인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회원 가입 계약서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정 권고와 함께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는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3월말 도입됐으며, 실제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휘트니스센터의 약관 가운데 '계약을 해지한 회원에 대해서 계약금액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 해외출장 등의 경우에도 회원권 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어서 '무효'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센터의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공정위나 소비자보호원 등 11개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공정위 (02)500-4462,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142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