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주민등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주는 내용의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을 마련,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주민등록상에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도 일정한 거주지에서 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수급자격 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