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코스닥 퇴출판정을 받은 다산은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 결정에 불복,지난 1일 서울 행정법원에 코스닥 퇴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퇴출결정이 내려진 기업이 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퇴출 관련규정의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윤영상 다산 사장은 "의견거절을 받은 사업보고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지난 2월 새로 마련됐다"며 "12월 결산법인인 다산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사장은 또 "7월31일까지 내기로 돼있는 감사보고서가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다소 늦어져 제출시한을 10일 정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코스닥위원회가 이를 고려치않고 퇴출결정은 내린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퇴출은 규정의 소급적용이 아니다"며 "감사의견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회사말만을 믿고 위원회 결의를 번복해가며 시한을 연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