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일 고발된 6개 언론사의 법인세 포탈 규모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91억9천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언론사별로는 조선일보 19억원, 동아일보 7억원,대한매일 35억원, 국민일보 7억원,중앙일보 6억9천만원,넥스트코퍼레이션 8억원,한국일보 9억원 등이다. 검찰은 이날 고발된 모 언론사 사주의 핵심 측근 임원과 다른 언론사 임원 등 피고발인 2명을 재소환하고 또 다른 피고발인인 모 언론사 총무담당 국장을 소환,조사했다. 이로써 이날 현재까지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 사주 및 고위 임원 12명 중 사주가 아닌 피고발인 4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련자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적당한 시기에 일괄처리할 가능성이 크고 피고발인 외에 사법처리될 인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기소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