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재경부가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공정위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공정위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채 경직된 사고에 붙잡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을 유일한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다. 그런데도 우리의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기업들에 대해 갖가지 경쟁제한적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정거래제도의 본령과 배치되는 모순을 스스로 안고 있다. 물론 개발연대의 산물인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를 치유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경쟁촉진을 통한 것이어야지 지금과 같이 출자를 제한하고 신규업종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적인 방법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공정거래법을 경제헌법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를 상기해 보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경제헌법에 걸맞은 경쟁정책의 큰 틀을 천명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 또는 법령으로 보완돼야 할 산업정책과 같은 미시적 정책목적까지를 구현하려는 과욕 때문이 아닌가 싶다. 최근 문제가 된 소비자보호정책의 관할에 대한 재경부와 공정위의 마찰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나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설립규제 등 경쟁제한적인 조항은 당연히 폐지돼야 마땅하다. 더구나 세계경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고 지식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행으로 우리의 경제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이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퇴색하고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경제행태의 변화도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같은 변화에 걸맞도록 공정거래법의 전면적인 손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당내부거래 규제나 불공정행위 규제 등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공정경쟁 유도를 넘어 기업활동과 소비자욕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은 없는지도 재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다. 공정거래법이 재벌규제법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루빨리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헌법의 본령을 되찾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