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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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중순부터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건축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대지면적중 일부를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로 조성해 시에 제공하는 건축사업자에게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용적률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일례로 허용 용적률이 2백50%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면적의 30%를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선은 현행 3백25%에서 앞으로 3백89.29%로 높아진다.
이에따라 건축 사업자가 1만㎡ 중 3천㎡를 기부채납한다고 가정할 때,남는 7천㎡에 3백89.29%의 용적률 상한선을 곱해 연면적 2만7천2백50㎡의 건물을 짓는게 가능해진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용적률 상한선이 3백25%이므로 연면적 2만2천7백50㎡까지만 지을 수 있다.
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현행 규칙상 기부채납 면적이 늘어날수록 허용 연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게돼 기부채납의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 용적률을 끌어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대지면적 1만㎡ 미만 및 3백가구 미만인 재건축 사업이나 건물 높이 7층 미만 및 20가구 미만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단 건축물 높이는 15층이하,건물 앞면의 면적은 2천~2천5백㎡로 제한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