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결 재심리" MS社 요구 기각 .. 美연방 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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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던 미 연방 항소법원이 2일 이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MS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해 (하급심인) 지방법원 심리를 막을 의사는 없다"고 밝혀 MS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이 하급심으로 신속하게 환송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하급심은 다음주중 공정성을 이유로 교체된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의 후임을 결정한 뒤 이달 중순부터 재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97년 10월 이후 4년간 끌어온 MS의 반독점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USA투데이는 이와 관련,MS가 원고인 미 정부측과 협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는 10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운영체제(OS) '윈도XP'의 출시까지 연기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