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유통 제조업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관련기업들에 BM(비즈니스 모델) 특허 비상이 걸렸다. 작년에 8천3백2건이나 출원된 인터넷 서적판매나 인터넷뱅킹시스템 같은 BM특허들이 그동안 심사기간을 거쳐 올 가을부터 대거 등록될 예정이어서 관련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금융전문 벤처기업인 웹케시의 경우 기존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상계좌거래를 실제 모계좌거래로 연결하는 시스템에 관한 BM을 출원해 놓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이미 국내 모든 은행들이 채용하고 있어 웹케시의 특허가 인정될 경우 전체 금융권이 특허침해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한 한빛 주택은행 등은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다. 또 삼성전자가 등록을 마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진보네트워크 등 다른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이미 관행화됐다면서 특허법원에 제소했다. 가상 우체국을 만들어 이메일등을 직접 편지로 보내게 하는 특허를 놓고서도 경쟁업체인 사이버링크와 월드포스팅간에 분쟁이 일고있다. 네이트특허법률사무소의 정원기 변리사는 "국내 BM특허는 선진국에서도 아직 확실한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특허당국의 기준이 객관적인 판별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허대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