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체납세 징수를 전담할 '38세금기동팀'이 3일 출범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 본관에서 38세금기동팀 발대식을 갖고 팀원들에게 시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수색·조사·처분권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팀 이름은 납세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8조와 세금징수 특공대라는 뜻의 세금기동팀(Tax Task Force)을 합쳐 만든 것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5백만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 3만1천여명(금액 기준 5천3백68억원)부터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기동팀은 이를 위해 이들 상습·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골프·콘도회원권 월급 해외재산 등을 파악해 압류한 뒤 공매에 부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을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통보하는 동시에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법무부 등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도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기동팀은 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팀 내에 전직경찰관 세무사 채권추심전문가 공매전문가 등 이른바 '재야'의 체납금 징수 베테랑 6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1년간 특별채용,노하우를 전수받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