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국제항공노선 증편 및 신규 취항을 위한 운항권 배분에서 "건설교통부가 사고 전력이 있는 대한항공에 운항권을 몰아주었다"며 3일 건교부를 상대로 처분부작위입법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대한항공도 건교부가 한·일 노선 증설편 대부분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 것을 놓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항공노선 배분을 둘러싼 국적항공사간의 이해 다툼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는 소장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99년4월 중국 상하이에서 추락사고를 냈는데도 건교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아시아나가 황금노선인 서울∼도쿄 노선을 모두 배분받은 최대 수혜자인데도 이같은 소송을 낸 것은 특혜를 감추려는 방편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