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김부겸(경기 군포)의원에 대해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져 부담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선거인의 투표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를 한 죄는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