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투자가 3일 주가안정을 위해 사들인 자사주중 일부를 소각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자사주 소각을 허용한데 따른 첫 사례다. 금감위의 이번 조치로 등록(상장)기업은 지난 4월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뿐만 아니라 이후 주가부양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도 이사회결의만으로 간단히 소각할 수 있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국기술투자의 자사주 소각이 침체된 증시에 탄력을 불어넣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주가부양을 위해 취득한 자사주가 장기적인 매물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터여서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당초 거래법 개정당시 취지와는 달리 규정을 완비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소각의 범위를 자사주 직접취득분에만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반쪽테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자사주 소각 테마될까=이날 한국기술투자는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보유물량중 재정경제부와 금감원이 인정한 자사주취득분(5백90만주)중 5백만주를 소각키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한국기술투자는 자사주를 포함,지분율이 당초 15.34%에서 10.24%로 감소하게 된다. 한국기술투자는 최근 지속된 증시침체로 지난해 자사주펀드등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가 장기적인 매물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여기에 코리아나화장품도 보유중인 5백만주의 자사주중 일부의 소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양이엔씨와 경동제약도 각각 80만주와 8만9천주 가량의 자사주 소각을 검토중이다. △자사주 소각 어떻게 이뤄지나=이번 조치로 자사주 소각절차는 훨씬 간편해졌다. 지난 4월1일전 취득한 자사주는 회사가 직접 취득한 자사주중 취득기간이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이사회결의만으로 소각될 수 있다. 그 이후의 경우는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취득의 경우에 한해 정관에 이익소각이 있고 이사회결의가 있으면 된다. 개정전에는 상법에 근거해 주주총회를 열어 소각안건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소각가능물량 얼마나되나=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경과조치와 관련한 자사주 소각의 대상을 자사주취득분에 대해 한정된다고 분명히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지난 4월전 취득된 자사주중 소각가능한 물량은 3천8백여만주 정도다. 그러나 수탁자인 투신사 및 은행등이 소유한 자사주펀드가 제외돼 '반토막짜리 테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실제로 지난 99년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편입된 자사주펀드의 규모는 3천9백41억원 어치나 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