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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6일자) 산리쿠해역 조업금지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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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어업분쟁이 일본의 비상식적인 강경자세 때문에 점점 더 꼬여가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우리 어선들이 지난 1일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꽁치잡이를 시작하자 일본정부는 2일 주일 한국대사와 러시아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남쿠릴열도와 인접한 산리쿠(三陸)해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실무협상의 결렬에 이은 우리측의 조업 강행에 일본이 보복조치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꽁치잡이 문제마저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당초 이 문제는 고이즈미 정부의 선거용 카드로 해석돼 7월말의 참의원선거가 끝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선거후에도 일본정부의 무모한 자세는 조금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한.일 현안에서도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이번 꽁치분쟁에서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남쿠릴열도 해역이 일본-러시아 영유권 분쟁 수역인데 한국이 러시아와의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하는 것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그러니 이 수역에서 조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인근 산리쿠해안 EEZ(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한국어선 조업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우리어선의 남쿠릴열도 조업을 영유권분쟁과 연관시키는 것은 억지도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니다. 우리어선들의 조업은 이 수역의 실효적 관할권을 가진 러시아에 입어료를 내고 허가를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미 10년을 그렇게 해왔다. 돈을 내고 꽁치를 잡는 것은 영토분쟁에서 어느 편을 드는 것과는 거리가 먼,단순한 어로행위일 뿐이다. 일본이 보복카드로 내놓은 산리쿠 해역의 꽁치조업 금지조치 역시 억지이기는 마찬가지다. 한.일 어업협정은 매년 쿼터를 정해 상대국의 EEG내 조업을 보장하도록 돼있다. 산리쿠해역에서의 우리어선 조업은 이같은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조업을 금지시킨다면 어업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 이 해역에서 우리어선들이 실제로 잡는 어획량은 2백39톤(2000년)에 불과해 조업 금지를 카드로 쓴다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산리쿠해역 조업금지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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