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도 고졸학력이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국내 외국인학교 학생에 대해 학력인정을 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키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정이 발효되는 내년 3월이후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할 때 국내 일반고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고졸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제정안은 또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은 기존 방침과 같이 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모든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을 인정하지는 않고 한국어와 국사.윤리 등 한국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주당 각 1시간 이상씩 운영하고 시설.설비도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시킨 학교만 교육부 심사를 거쳐 학력인정학교로 인가할 방침이다. 외국인학교가 충족하기 어려운 학교보건법상 시설기준 적용 완화는 내년 12월까지 설립계획서를 제출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오는 2학기부터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인정시기를 내년 3월로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2002학년도 입시를 위해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해 외국인학교 고교3학년 2학기 과정에 편입해 내년 2월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는 종전처럼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학력을 따야 대입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난해말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도 이미 마련돼 있고 관계부처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올 11월께는 규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국내에 미국계, 중국계, 일본계 등 모두 60개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이 가운데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는 23개 뿐이며 그나마 모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