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특별협약을 맺고 6일부터 건물 신.증축 및 기계시설을 구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조원의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5일 밝혔다. 대출한도는 소요자금의 80% 범위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7∼8% 수준이다. 대출기간은 8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신보는 시설자금의 80%까지이던 보증비율을 90%로 높여 중소기업의 대출한도를 높였다. 또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20억원 이내의 시설자금 보증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로 처리키로 했다. 일선 영업점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보증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본점에서 결정하던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결정도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해 자금이 급히 필요한 중소기업의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자금 및 담보부족 등의 이유로 시설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던 우량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