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소형평형 의무건립 비율을 사실상 신축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기존 평형보다 작은 평형으로 재건축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재건축시 최소한 기존 평형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형평형 의무건립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입주자의 소형평형 건립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을 높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10∼15층짜리 중층 아파트에서 가구 수는 그대로 두고 평형만 늘리는 '1대 1 재건축'의 경우 현행 2백50%의 용적률과 소형 평형의무 건립을 강요하면 30평형대를 헐고 20평형대에 살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도 이같은 문제로 인해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국장은 그러나 "소형평형 의무건립 비율의 적용과 관련해 현재로선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7일로 예정된 건설교통부 인천시 경기도 등과의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