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의 '산(山)'을 둘러싼 진로와 두산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건이 두산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진로가 지난달 27일 두산 산의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두산을 제소한 것에 대해 무혐의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두산이 국세청에 제출한 제조방법 신고서,녹차사용 증명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진로의 제소내용에 대해 이유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진로는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두산의 산은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에 속하고 △녹차가 숙취제거에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함유된 녹차성분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이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두산측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진로가 산의 선전에 자극받아 이번 공정위 제소를 비롯한 각종 음해성 비방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로측도 "공정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두산측에도 성분 공개분석을 제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산을 둘러싼 두 회사간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