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휴일이 연중 절반가량이 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쉬는 나라가 된다" 대한상의가 내놓은 '주5일 근무제 도입시 휴일수 국제비교'라는 분석자료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휴가일수 조정시,왜 약정휴가를 실제휴일 수에 포함시켜 논의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약정휴가란 법정휴가 외에 기업이 관행적으로 노사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부여해온 경조사휴가,회사·노조창립일 휴무,여름휴가 등을 말한다. 약정휴가를 그대로 두고 주5일 근무를 할 경우 우리의 휴일수는 세계 최다인 프랑스(1백45일)는 물론 미국(1백42일) 독일(1백40일)보다 훨씬 많은 1백65∼1백75일(남성 1백53∼1백63일)에 이르고 월차 및 생리휴가를 폐지하더라도 휴일수는 1백41∼1백45일에 달해 세계최고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약정휴가가 한해 평균 10일 정도에 달하는데도 지금까지 휴가일수 조정논의에서 주로 주휴일,법정공휴일,연월차휴가,생리휴가 등 법정휴일 만을 다뤄왔다는 것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말해준다. 선진국의 경우 경조사시 일을 못하게 되면 연간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조창립일 등에 휴무를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도 약정휴가를 실제 휴일수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며 원칙적으로 약정휴가를 연차휴가 내에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정부는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를 전면도입해도 기업으로선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토요휴무 또는 토요격주휴무 실시기업은 35.4% 뿐이고 이들 대다수는 토요휴무를 연월차 사용 등으로 처리해 조건없이 토요휴무를 하는 기업은 전체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휴일제도의 개선 없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연월차수당 지급 증가 등 상당한 인건비 부담이 초래될 게 뻔하다.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나라에서,그것도 지금처럼 경제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보다 더 많이 놀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게 어디 말이 되겠는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경쟁력 기반을 훼손하거나 기업에 추가부담을 주지 않도록 법정휴일제도 및 약정휴일관행을 개선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