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공항터미널 예식장 등 전국 40개 대형 예식장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한달간 전국 혼인예식장연합회에 등록된 1천9백94개 예식장 중 40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40곳 모두 약관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 공항터미널 예식장을 운영하는 서울컨벤션과 한강호텔웨딩홀(광진구) 강남문화센터(서초구) 등은 예식장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약해도 계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그랜드웨딩홀(동작구)과 연리지예식홀(송파구) 등은 고객이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사실상 예식장 부속 음식점에서 하객을 접대하도록 유도하다 적발됐다. 또 명성예식장(대구 북구)은 예식장과 그 주변의 안전사고 및 비품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부 떠안긴 점이 약관법에 저촉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전국 대부분의 예식장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내달중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은 표준약관을 보급할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