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격 유지를 위해 시장조성으로 사들인 주식을 발행회사에 자사주 취득 형태로 떠넘기는 주간사 증권사의 횡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한경 7월26일자 17면 참조 6일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코스닥기업의 시장조성 금액 1천8백87억원 중 28.5%인 5백37억원이 시장조성 3개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 형식으로 발행회사에 환매됐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의 신규등록기업 2백46개사중 16.7%인 41개 기업의 주간사 증권사가 시장조성을 실시했으며 이중 20개 기업은 시장조성 3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취득했다. 금감원은 주간사 증권사가 높은 공모가격을 미끼로 자사주 취득을 통해 시장조성 물량을 환매토록 하는 것은 현행 공모가격 결정시스템을 혼란시키는 행위로 보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면계약 혐의가 짙은 현대 LG투자 교보 SK 동원 유화 메리츠 신영 대신 하나 현대투신 한국투신 등 12개 증권사에 대해선 본격적인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