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인터넷 아르바이트가 속속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업자들의 횡포로 인해 피해 대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북 경산시에 사는 김모(21.여.대학2년)양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워드 또는 동영상 파일 작업 등으로 한달에 70만-8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모 업체에아르바이트 신청을 했다. 업체 측은 동영상 파일을 인포샵에 올리면 다른 사람들의 조회수에 따라 돈이입금된다며 ID 개설비로 68만원을 내라고 해 6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지불했다. 김양은 이후 각종 정보와 관련한 동영상을 올렸지만 3개월동안 실적 부진으로월급을 받지 못하자 해당 업체를 해약 미이행으로 소비자연맹에 고발했다. 김양과 같은 일을 당한 이모(22.여.대학3년.대구시 수성구)양도 해당 업체가 해약을 해 주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이양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서버 관리비, ID 개설비 등을 지불하고인터넷 아르바이트에 뛰어 들었으나 광고와는 달리 돈벌이가 안돼 해약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관계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상 계약 후10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위약금없이 해약이 가능하지만 ID나사이트를 개설했거나 워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 상품을 사용한 것에 해당돼 무상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