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파일을 복사하는 것은 절도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6일 전 직장에서 개발중이던 프로그램을 무단 복사한 뒤 경쟁업체로 직장을 옮긴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절도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회사에서 개발중인 프로그램을 무단 복사해 경쟁업체로 옮긴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