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23
수정2006.04.02 00:26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윤락알선 전문 보도방을 차려놓고 윤락녀를 제공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김모(22·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주범 정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남자들과 윤락행위를 해온 김모(2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미녀 보내드립니다'라는 대화방을 개설,이곳에 접속하는 남자들에게 시간당 25만원의 화대를 받고 김씨 등을 보내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윤락 보도방을 만든 정씨를 붙잡아 인터넷 윤락을 해온 남녀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이름의 인터넷 전문 윤락 알선 사이트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