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은 6일 조회공시를 통해 "초음파진단기 사업부와 비초음파 사업부의 인적분할을 검토중에 있으며 자산 및 부채는 그 성격에 따라 존속법인 혹은 신설법인으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