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6일 주요 언론사 피고발인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포탈세액의 규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법인세 등 포탈세액의 규모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대해 출석토록 통보했으나 김 주필은 출두하지 않았다. 김 주필은 "소환 대신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