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파일을 복사하는 것은 절도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6일 전 직장에서 개발중이던 프로그램을 무단복사한 뒤 경쟁업체로 직장을 옮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정모(2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절도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회사에서 개발중인 프로그램을 무단복사해 경쟁업체로옮긴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파일은 유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파일을 복사한 것만으로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D사에 근무했던 정씨는 급여문제 등으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가 퇴직하기 직전인 작년 11월 당시 회사가 개발중이던 방화벽 프로그램 등을 CD롬 1장에 몰래 복사한 뒤 경쟁업체인 N사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