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 다산 퇴출 재확인, 9월18일 퇴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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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퇴출 결정을 내린 다산에 대해 퇴출의견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산은 이날부터 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9월 18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6일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산이 지난 4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이미 기한을 넘긴 데다 제출한 보고서 역시 초안으로 더 이상 고려할 사안이 되지 않았다"며 "다산 퇴출에 대한 결정이 적법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과 19일 두 차례나 등록 취소유예가 주어지는 등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여상 다산 사장은 지난 4일 제출한 감사보고서는 시간이 없어 초안으로 제출했지만 곧 회계사무소로부터 최종안이라는 확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산은 지난 2일 서울 행정법원에 위원회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바 없다며 개의치 않았다.
만약 법적으로 다산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코스닥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정도일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20여명의 다산 투자자들은 증권업협회에 찾아와 주주들의 입장을 호소했다.
코스닥등록 동파이프 제조업체 다산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까지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다.
다산은 지난 4월 11일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취소 유예 결정을 받았고 올 상반기 반기결산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 지난달 31일까지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했다.
또 반기감사 보고서상 한정 이상의 의견을 받아야하고 자본전액잠식상태에서 벗어날 경우에 한해 재심의를 받는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다산 주가는 하한가로 출발해 매도물량이 쌓였으나 매수물량이 전무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