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ABC] 일반적으로 안 알려져야 '신규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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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는다는 것은 20년간 특허 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독점배타권은 특허권자에게는 유익하지만 경쟁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허청은 특허를 내주는데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출원인이 일단 특허출원이 가능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면,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한다.
심사란 출원된 발명이 독점권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절차다.
심사때 심사관 개인적인 수준이나 주관이 개입되면 객관성이 문제가 된다.
심사관은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심사를 하는데,그 중 하나가 "신규성"이란 기준이다.
신규성이란 말 그대로 발명이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미 알려져 새롭지 않은 기술에는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새로움의 정도나 범위를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출원된 발명이 문헌으로 알려진 것이라면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것인가를 따진다.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러시아 등 외국에서 이미 문헌으로 발표된 적이 있다면 그 발명은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발명자가 그 언어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문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식이거나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 경우는 국내만을 기준으로 한다.
스위스에서는 치즈 만드는 기술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문헌으로 공개되지 않은 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총각김치 만드는 법이 거의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문헌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특허가 될 수 있다.
시기적인 기준으로는 특허청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명내용이 공개되었는지 판단한다.
특허출원을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발명자 자신이 출원 전에 공개해도 신규성이 상실된다.
자기 발명을 스스로 공개해 놓고 자기가 출원한다 하더라도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엔 예외가 있다.
발명 기술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과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다.
이 때는 발명자가 공개했더라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발명기술을 특허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신규성 의제"라고 한다.
(02)3446-0305
chlee@ins-lab.com
이철희 변리사/I&S국제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