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1형사단독 박형준(朴炯俊)판사는 8일 조직폭력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지방경찰청 공보관 최주태(52)경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뇌물 500만원의 실체가 없는데다 이 뇌물중 수표를 창원시 중앙동 모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남경찰청 폭력수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7년 4월 마산시 상남동 모음식점에서 마산지역 조직폭력배로부터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잘봐달라는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