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신성무역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기각" 입력2006.04.02 00:30 수정2006.04.02 00:3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성무역은 8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제4부에 제기한 5억9천316만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 각하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손금불산입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통령 탄핵 추진하니…증시, 예상 뒤엎는 결과 나왔다 [양병훈의 해외주식 꿀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증시 조정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 가... 2 "펀드매니저보다 낫네"…'올해만 89%' 역대급 수익률 비결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고른 주식들에 투자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올 들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매니저가 종목을 엄선해 꾸린 액티브 ETF를 모두 제친... 3 12월 셋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 ※한경 마켓PRO는 한 주간 짚어본 종목·투자 전략을 돌아보는 '마켓PRO 위클리 리뷰'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한경 마켓PRO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프리미엄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