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휴니드,법정관리개시 결정 입력2006.04.02 00:30 수정2006.04.02 00:3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8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내달 21일까지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및 주식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11월2일 관계인 집회가 개최된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분기배당도 '깜깜이 배당' 개선한다 2 전업투자자가 53개 계좌로 주가조작 3 '오징어 게임 2' 기대감 너무 컸나…아티스트스튜디오 등 관련주 폭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