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33
수정2006.04.02 00:35
온라인 주식매매시 공인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함께 송수신하는 공인인증제도가 전체 증권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증권업협회는 9일 허위주문이나 주문변조 등의 온라인 매매 문제점 예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협은 증권사 및 한국증권전산이 공동협의체를 구성, 올 연말까지 전체 증권사로 공인인증체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