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은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에 광고를 실어온 사금융업체 3백4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6월부터 조사해온 사금융업체 3백62개의 95%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정보부족으로 인한 사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6월부터 사금융업체의 광고에 연단위 환산이자율, 연체이자율, 이자 이외 추가비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리대금업자들이 연이자율이나 설정비 등 추가비용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생활정보지의 '금고대출알선' 광고를 보고 사채업체를 찾아간 A씨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월 2%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는 설명을 받고 대출서류를 작성했으나 막상 대출이 나오자 15%의 별도 수수료를 내야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