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의무교육화되는 중학교에 퇴학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유급제가 도입된다. 또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에,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만 6세부터 9년간 취학하면 된다'로 대체돼 학령제한이 없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연간 법정수업일수(2백20일)의 3분의 1(77일) 이상 결석하면 진급에서 제외,유급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의무교육과 관련,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더라도 정원 외로 분류,학적을 관리토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해당학생이 다시 등교하면 진급을 시키도록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교육이 되지만 무조건 진급시킬 경우 극단으로 한 학년을 한달만 다니고 진급할 수도 있어 유급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유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 학령규정을 '모든 국민은 자녀를 만 6세부터 9년간(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고쳐 9년 연속으로 꼭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나이가 많아도 의무교육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같은 규정은 초·중·고교별로 재학 나이가 정해져 있을 경우 출석일수가 부족하더라도 나이 때문에 무조건 진급을 시키던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유급제 도입과 함께 지난 97년부터 폐지됐던 유기·무기 정학제도를 장·단기 '등교정지제'로 부활시키는 방안도 도입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