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성인 콜라텍서도 '지르박' 출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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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무도장이 아닌 성인콜라텍에서 사교춤의 한 종류인 지터벅(일명 지르박)을 출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는 9일 관련법상 체육시설이 아닌 성인콜라텍에서 국제표준무도인 자이브와 유사한 지터벅을 추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규정하고 있는 10가지 댄스스포츠에는 지터벅이 제외돼 있다"며 "성인콜라텍에서 지터벅을 추게 한 행위는 무도장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