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신문 사회면 하단에 실린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내용인즉 지방대학에 다니는 남학생이 통학중 무인카메라의 과속 단속에 자주 걸리자 속도가 올라가면 번호판이 저절로 접히도록 만든 장치를 달았다 적발돼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었다. 얼마 뒤 TV에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색다른 실험결과가 방송됐다. 도로 중앙이나 구석으로 달리기,번호판을 랩으로 감싸기,상향등 켜기,속도 올리기,대형차량 뒤에 바짝 붙기,번호판 훼손,레이저감지기 부착등.과속감시 무인 카메라 피하기 비책으로 알려진 이 방법들은 그러나 별 효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긴 건 카메라에 찍히면 3만∼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제한속도에서 20㎞를 넘을 경우 벌점까지 가산되는데 올들어 상당수 운전자가 2∼3장의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려 각종 묘안을 짜냈기 때문이다. 올봄 감시 카메라가 부쩍 늘어난 건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일본보다 6배나 높은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실제 카메라 1백대를 설치했더니 해당지점의 사망자수가 40% 감소했다는 발표다. 경찰에선 이참에 후진적 교통질서를 확 바꾸겠다며 무인카메라를 대폭 늘리고,비노출 단속을 확대하고,무인카메라를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에도 투입하겠다고 나섰다. 미국 워싱턴에서도 이달부터 시내 60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규정속도를 11마일이상 초과한 차에 대해 30∼2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보도고 보면 과속 방지엔 무인카메라만한 게 없는 듯하다. 그러나 진주 관광버스 사고를 비롯 최근의 대형 교통사고 2건이 무인카메라를 피하려다 일어난 걸로 추정된다는 사실은 단속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려준다. 과속은 교통사고의 주범인 만큼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제한속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상ㆍ하향 길의 규정을 달리하는 등 지키기 어려운 곳들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흐름상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거나 과도한 함정단속은 불법운전자만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