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른정치실천연구회(대표 신기남 의원)는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외국 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로비스트 관련 법안은 '외국의 정부와 정당 기업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는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한 뒤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로비스트의 활동을 양성화하는 법안 제정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내국인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이 법안을 마련한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축사에서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외국정부나 기업 등에 속한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국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적법한 절차 속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로비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대형국책사업이나 무기구매 등을 둘러싸고 불법 로비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와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일단 외국인 로비의 폐해를 막는 법안부터 먼저 제정하고 점차 내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현실가능한 부분부터 해결한 후 법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내국인에 대한 로비활동을 망라한 법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단계적 실시론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