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와 대주주들의 소환 조사로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대미(大尾)'를 장식할 사법처리 규모와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주목을 끄는 부분은 사주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식.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방법을 고려하면 '일괄처리'로 예상된다. 6개 신문사가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검찰이 각각의 혐의 내용과 포탈 세액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수사 속도를 맞추는 데 각별한 신경을 써왔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넌다'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환=사법처리'라는 일반적인 수사방식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을 '출퇴근'시키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말까지 사주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끝낸 뒤 내주 초나 중반쯤 일괄 사법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구속 인원 숫자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잣대는 '포탈 세액'"이라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이로 인해 조사 초기만 해도 이번에 고발된 6개 신문사 관계자들은 '구속'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수사 착수 이후 각종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당초 관측이 '힘'을 잃고 있다. 우선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은 최근 불의의 사고로 부인과 사별했다. 고발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부친인 방일영 조선일보 고문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를 감안한듯 검찰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신병처리 기준에 '포탈세액'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형법 51조'를 참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51조에는 '법인의 연령과 성행,지능과 환경'부터 '범행 후의 정황'까지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병이 구속될 사람은 국세청 고발자 12명(사주 및 대주주 5명 포함) 중 사주 2∼3명과 법인 탈세 관련자 4∼5명을 합쳐 총 6∼8명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