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10여개로...집단소송 단계 도입 .. 與.野.政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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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30대그룹) 지정제도를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자산규모는 10조원 기준이 유력하고 이 경우 12위인 두산그룹까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감세(減稅)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방법론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야 3당과 정부는 이틀 동안 열린 여야 경제정책협의회를 마치고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개편되면 세법 중소기업법 등 다른 법령에 포함된 관련 규제들도 고치기로 했다.
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 자민련과 정부는 올해 세수전망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중소사업자와 봉급생활자 위주로 세금부담을 줄이겠다고 원칙을 밝힌데 반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5조원의 세금을 경감하는 안을 제시, 감세 규모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5조5백여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은 여야가 당장 심의해야 한다는 여당.정부의 입장과 감세문제와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