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업체인 한빛넥스젠이 임시주총 결과 신고지연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13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빛넥스젠은 지난달 26일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일부 변경안을 승인했으나 이를 지난 10일 뒤늦게 공시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