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가 할증될까봐 보험사에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문의조차 않고 혼자 처리하려는 운전자들이 많다. 스스로 사고를 처리하다 보면 합의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까지 나온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일단 보험사에 연락,보상 직원의 자문을 받아 교통 사고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보험사 보상 직원들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이들로 보험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 준다. 따라서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라면 누구나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 처리 여부는 보상 직원의 상담 이후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 간단한 접촉사고를 내거나 본인 부주의로 단독 사고를 냈을 때 보험처리가 유리한 지 아니면 자비 처리가 유리한 지 운전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도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보험사 상담 직원은 무엇이 유리한 처리 방법인지를 가르쳐준다. 보험 처리시에는 3년간 할증이 계속되고 자비 처리를 할 경우에는 무사고에 따른 할인율이 커지므로 사고시에는 자신의 전체 할인.할증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사 사고인 경우는 피해자가 추가 보상금을 요구할 때가 가끔 있어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낫다. 장기 무사고 경력자도 할인율이 높으면 보험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이 1~2년에 불과한 운전자는 소액 사고시 자비 처리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경찰과 보험회사는 다른 관점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다. 경찰 사고조사에서는 사고에 대한 잘못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을 가해자로,적은 쪽을 피해자로 판단할 뿐 서로의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운전자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경찰서 기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과실 비율을 정한다. 다시 말해 민사적 측면에서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서로의 과실을 따진다.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라고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고 상대방 보험사 보상 직원이 주장하면 이를 두고 다투지 말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사간 과실 비율을 협의토록 하는 게 좋다. 또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긴급출동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