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됐던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에서 소리바다쪽의 혐의를 인정, 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했다. 이는 현재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컴퓨터 음악파일(MP3)의 무단 교환 및 사용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음반업계와 네티즌들 사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2일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 공동 운영자인 양모(26)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형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의 교환을 매개한 혐의다. `소리바다'는 회원들이 서로 원하는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송을 매개해주는 국내 최대 인터넷 사이트로 지난 5월 현재 회원이 450만명으로 집계됐으며현재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양씨 형제가 MP3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한것과 사이트 운영을 통해 음악파일 교환을 중개한 것이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은 소리바다 회원들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음반업체들이 고소하지 않은데다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생각에서 음악파일을 교환한 점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이트 폐쇄 등 조치는 어렵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리바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도 새 버전의 전송 프로그램을내놓는 등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친고죄 사건인 점을 감안해 당사자들이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줬는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소리바다도 다른 인터넷 검색엔진과 똑같아 별다른 문제가없다고 생각한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 문제 자체가 쉽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S뮤직 등 4개 음반업체는 지난 1월 양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