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정부간에 벌어지고 있는 MS의 독점적 윈도 운영체제에 대한 법정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5일로 예정된 MS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XP가 제대로 출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뜨거워지는 공방=미 법무부는 MS의 독점적 운영체제(윈도)에 대한 처벌방안을 심리할 법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MS가 낸 대법원 상고를 외면하면서 MS를 압박했다. 법무부는 11일 지방법원이 하루빨리 이번 사건을 다시 맡아 처벌방안을 심리해야 한다며 항소법원에 조속한 사건 반송을 촉구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6월28일 MS의 회사분할건을 기각하면서도 운영체제의 독점적 관행에 대해선 지방법원이 새로 재판부를 구성해 처벌방안을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었다. 그 결정에 따른 사건 반송이 이번주초에 이뤄진다. MS는 이에 앞서 전격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요지는 당초 지방법원의 판결이 원초적인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절차도 일단 중단돼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이날 심리를 늦출수록 공정경쟁을 바라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MS의 독점적 운영에 반대하는 단체인 프로콤의 마이크 페티트 회장은 "이번 상고는 MS의 전형적인 지연전술"이라고 비난했다. ◇윈도XP출시 지연되나=MS가 예고한 새 운영체제인 윈도XP의 출시날짜는 10월25일. 컴팩 인텔 게이트웨이같은 PC및 칩회사들은 이번 주부터는 이 운영체제를 MS에서 받아 퍼스컴에 장착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윈도XP출시를 계기로 반도체나 컴퓨터 경기가 살아나길 고대하고 있다. 법무부가 MS의 대법원 상고를 외면한채 조속한 처벌 심리를 촉구했지만 윈도XP의 출시자체를 막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경기회복을 위해 여섯차례나 금리를 내린 상태에서 자칫 법무부가 반도체경기를 자극할수 있는 불씨를 짓밟는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법원이 기존 윈도 운영체제의 독점적 관행에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경우 윈도XP도 서비스 구성면에서 영향을 받을수 있다. MS의 경쟁사들은 윈도XP가 기존 윈도와 비슷한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 [ MS 반독점 소송 일지 ] △98년5월=미법무부,MS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제기 △2000년 4월3일=잭슨 판사,MS 독점금지법위반 판결 △4월28일=법무부 및 17개 주정부,MS분할안 제출 △6월7일=잭슨 판사,MS 2개 회사로 분할명령 △6월13일=MS,항소 △2001년 6월28일=항소법원,MS분할명령 기각,독점금지법 위반인정.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 △2001년 8월3일=항소법원,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MS의 재심리 요청 기각. △2001년 8월7일=MS,항소심 판결불복,대법원에 상고. △2001년 8월11일=법무부,대법원과 항소법원에 MS소송의 조속처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