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잘못으로 소송에서 패한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가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승소 가능액'을 근거로 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책임이 단순한 위자료 수준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12일 S사가 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씨는 S사에 9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성실히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어겼으므로 제대로 재판했다면 S사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등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S사는 지난 97년8월 A사를 상대로 납품대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C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가 A 사가 법정관리로 전환된 뒤 C씨가 변호업무를 소홀히 해 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