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 금액 10%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업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에 새로 편입될 대상 업종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룸살롱 등 유흥업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