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잇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은행사정에 다소 여유가 있을 때 충분한 위로금으로 과잉인력을 줄이고 몸집을 가볍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1,2급(부·차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미은행은 신청자 규모를 고려해 퇴직인원을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퇴직금 외에 18개월치 월급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위로금은 8천만∼1억3천만원 수준이다. 합병을 앞둔 국민은행도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1∼5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1,2,5급에 대해서는 위로금으로 22개월치 월급을,3∼4급에 대해서는 25개월치 월급을 지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합병을 앞두고 인력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강제적인 할당은 하지 않고 순수 희망자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도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위로금 부분에서 노사간 합의를 하지 못해 희망퇴직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이 은행 노조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퇴직 위로금을 6개월치 월급 이상 못주도록 돼 있는데 이는 시중은행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빛· 외환은행 등도 내부적으로 희망퇴직 실시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하반기 중 은행권에 희망퇴직 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합병이 수면위로 드러날 경우 희망퇴직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